가상자산법 시행 1주일… ‘묻지마 급등’ 김치코인이 사라졌다

진상훈 기자 2024. 7.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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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한 주간 두 자릿수 상승 코인 5종 그쳐
가상자산법 시행…시세 조종에 최대 무기징역
5월 이후 이상 급등 코인…법 시행 후 자취 감춰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다 떨어지는 이상 급등락 코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등 중형(重刑)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세 조종 시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빗썸에서 최근 1주일 동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인 코인은 캣인어독스월드(44.9%)와 스톰엑스(29.3%), 게이머코인(13.1%), 코티(12%), 깃코인(10%) 등 5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캣인어독스월드는 고양이를 소재로 한 밈코인(meme coin·쓰임새 없이 재미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으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에도 상장돼 있다. 스톰엑스 역시 바이낸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코인이다. 두 종의 글로벌 코인을 제외하면 최근 한 주간 시세 조종이 의심될 정도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인 가상자산은 거의 없었다.

지난 26일 하루 상승률을 보면 우마(19.6%)와 알렉스(19.2%), 코르텍스(12.9%), 스페이스아이디(12.8%), 훅트 프로토콜(10.7%), 지벡(10.8%) 등 총 6종의 코인이 10% 넘게 올랐다. 이 코인들 역시 대부분 바이낸스 등에 상장돼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라 역시 국내 특정 세력에 의한 시세 조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빗썸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상장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종류가 많다. 특히 국내에서 발행돼 유통되는 ‘김치코인’의 비중이 높은 데다, 소형 거래소에 비해 이용자 수가 훨씬 많아 시세 조종을 시도하는 작전 세력이 주로 빗썸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다.

실제로 빗썸에서는 지난달까지 이상 급등락 코인이 많았다. 마일벌스의 경우 지난 5월 27일 하루에만 351% 급등했고 불과 이틀 만에 가격이 9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후 펠라즈가 3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이피엠 코인도 하루에 150% 넘게 급등했다. 이 밖에도 이브이지(94%), 바이오패스포트(82%), 마이네이버앨리스(73%), 블로서리(45%) 등이 5월부터 6월까지 이상 급등했다가 떨어진 코인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김치코인이었다. 마일벌스는 트루스트체인이란 국내 업체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에이피엠 코인의 경우 동대문에 위치한 의류 도매 기업인 에이피엠 그룹이 발행해 속칭 ‘동대문 코인’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김치코인이다.

그래픽=손민균

김치코인은 주로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데다,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 규모도 작아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코인 10개 중 9개에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펌프앤덤프’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마일벌스와 에이피엠 코인 등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가격이 뛴 후 최근 2개월간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세 조종이 의심될 만한 이상 급등 코인이 자취를 감춘 것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금껏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세 조종 의심 거래가 포착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을 임의로 끌어올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상 급등 코인이 유독 5월과 6월에 많이 나왔던 것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시세 조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금융 당국의 시세 모니터링과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됐다”면서 “앞으로 국내 발행 코인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몇 배씩 급등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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