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에 지급되는 재산 피해 구호금 상한, 18년 만에 2배 상향

성소의 기자 2024. 7.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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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산 피해 의연금(구호금) 상한액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2배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의연금의 상한액을 기존보다 2배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5월에는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의연금 상한액을 2배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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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금 상한, 2006년 이후 한번도 오른 적 없어
주택 전파 피해 구호금 세대당 500만→1천만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8일 새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서 폭우에 옹벽이 무너져 인근 주택이 피해를 입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산 피해 의연금(구호금) 상한액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2배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연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의연금의 상한액을 기존보다 2배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의연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한 돈을 전국재난구호협회나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을 통해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 배분 내역을 보면 지난 2021년 1285세대에 총 13억3650만원이 이재민에게 지급됐다. 그 해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된 돈이다.

의연금은 정부가 이재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주택 전파는 세대당 500만원, 주택 반파는 250만원, 주택 침수는 100만원, 주택 소파 100만원 등이다.

이 기준은 2006년에 설정된 이후 18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아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 전파의 경우 면적에 따라 세대당 최대 2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세대당 500만원까지로 정해져있는 의연금과 최대 7배 정도 차이난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행안부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연금 현실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의연금 상한액을 2배로 올린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명 피해와 더불어 재산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주는 의연금 상한도 2배로 올린다. 주택 전파는 세대당 1000만원, 주택 반파는 500만원, 주택 침수는 200만원, 주택 소파(지진피해에 한정)는 200만원 등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등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의연금 상한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행안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하순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연금 지급 상한이 오르면 올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부담하게 될 주택 수리비 등 비용 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록적 호우가 내린 지난 16~19일까지 나흘간 전국에 발생한 주택 침수 피해만 455건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재난의 경우 워낙 많이 발생하는 반면 의연금 지급액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향하기로 했다"며 "모집된 의연금의 안정성을 고려해 한번에 올리기 보다는 2배로 올리자는 협의에 따라 2배 상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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