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폐기하라”… 시민단체, 세법개정안 비판 잇따라

안용성 2024. 7. 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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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대기업, 대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본예산 예측치보다 적자 규모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재정과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안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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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대기업, 대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상속세 인하, 각종 기업 공제 확대 등으로 대규모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이는 대부분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밸류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강버상속공제한도를 2배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한도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는 한 25년정도 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괄공제, 자녀공제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 다자녀가구에 대해 조금 더 대우를 해 주자라는 부분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 효과가 있어 자녀공제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대규모 세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18조4000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순액법에 따라 계산해도 4조4000억원이 넘는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에 이어 3년째 이어진 감세 정책으로 80조원이 넘는 게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 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며 “이는 막대한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금 감면액 귀착효과가 서민,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정부 주장은 잘못됐다”며 “노동 소득보다 상속 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효율성에 모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본예산 예측치보다 적자 규모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재정과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안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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