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모실게요"…앱 가입자 기준 경쟁률 6.7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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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인권 사각지대 등 각종 논란과 함께 시작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에 신청 열흘 만에 310명이 몰리며 '흥행'이 예고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부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불과 열흘 만에 310명이 신청했다.
시는 '잠재적 신청자'인 앱 가입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의 경쟁률은 신청 열흘 만에 6.7대 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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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업무과중 등 '우려' 여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비용부담, 인권 사각지대 등 각종 논란과 함께 시작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에 신청 열흘 만에 310명이 몰리며 '흥행'이 예고됐다. 사업 신청을 위한 모바일 앱 가입자도 2000명 이상 늘었다. 사실상 잠재적 신청자인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이번 사업의 경쟁률은 벌써 6대 1을 훌쩍 넘어선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부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불과 열흘 만에 310명이 신청했다.
시는 8월 6일까지 앞으로 10일가량 남은 기간에 신청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모바일앱의 가입자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 신청을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등 두 곳의 모바일앱으로 받고 있다. 신청이 시작된 이후 해당 모바일앱 가입자는 2035명을 기록했다.
시는 '잠재적 신청자'인 앱 가입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의 경쟁률은 신청 열흘 만에 6.7대 1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최종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많아 우선 앱에 가입부터 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사업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업 시작 전부터 '흥행'을 예고한 '필리핀 이모님'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1일 4시간을 이용할 경우 월 100만 원 초반에 달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크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월 119만 원 정도가 된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 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 21.7% 저렴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워킹맘 A 씨는 "하루 8시간을 이용하면 한달에 2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부담없이 낼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몇이나 될까 싶다"며 "예상했던 비용보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맞벌이가정 B 씨도 "한국인 가사 도우미와 비교해 크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다"며 "필리핀 국적의 관리사가 한국 요리를 해내기 어려울 것이고, 영어를 못하는 아이와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가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가사 관리사가 각종 가사(家事)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아동 돌봄에 필수적인 노동 외에 다른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용주는 여러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노동자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는 9월 본격 시작된다. 시는 필리핀 국적의 가사 관리사 100명을 뽑아 서울시에 거주하는 300가구에 이들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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