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총격 16세·행방불명 스무살 유족, 5·18 정신적 손배 승소

최성국 기자 2024. 7.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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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5월 22일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차를 타고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차가 전복돼 숨졌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고인 B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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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각 2억원씩 배상하라"
한국일보가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공개 사진. 5·18 당시 계엄군에게 붙잡힌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한국일보 제공)2020.11.24/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5월 22일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차를 타고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차가 전복돼 숨졌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고인 B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무살 청년이었던 B 씨는 1980년 5월 17일쯤 마늘을 팔기 위해 광주 북동시장에 갔다가 시위대에 합류했다. B 씨는 계엄군에 끌려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후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중 1명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의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고인들이 사망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에 각 고인에 대한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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