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폴리에 다쳐 응급실행" 3억 민사소송 제기한 시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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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폴리 중 하나인 '광주천 독서실'에 대한 광주시의 안전 관리 소홀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 시민이 패소했다.
A 씨는 주장의 근거로 자신이 2021년 9월 북구에 사고 사실을 알리며 사고 재발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점, 광주시가 2021년 10월 해당 작품 주변에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계단 상부 모서리에 안전가드를 설치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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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인정할 증거 없고 사고 위험성도 없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폴리 중 하나인 '광주천 독서실'에 대한 광주시의 안전 관리 소홀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 시민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시민 A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7일쯤 '광주천 독서실' 작품 계단을 오르다 상판에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가게 됐다며 광주시가 손해배상금으로 3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주장의 근거로 자신이 2021년 9월 북구에 사고 사실을 알리며 사고 재발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점, 광주시가 2021년 10월 해당 작품 주변에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계단 상부 모서리에 안전가드를 설치한 점 등을 들었다.
또 A 씨는 '이런 예방 조치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민원을 재차 제기, 광주시가 계단 방면으로 보행자 통행을 막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 것도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부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구조물은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천장 부분이 낮아지는 형태다. 보행자가 다음층 계단에 올라갈 경우 계단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는데 이는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단 형태를 쉽게 알 수 있어 보통 사람이 사고를 당할 위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안전 난간 설치 등은 원고가 제기한 민원 해결을 위한 도의적 조치로 보일 뿐 계단에 구조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사고 일자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사고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 이외에도 수회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현재 호소하는 증상들이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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