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조회비 원천징수해도 이중 노조 가입 조의금 미지급 정당"

최성국 기자 2024. 7.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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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상조회비를 원천 징수했더라도 이중 노조 가입으로 상조회원 자격을 박탈해 조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노조 이중 가입자에 대해 상조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요구한 조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노조 측에서 노조상조회비, 노동조합비, 노조경조금 등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조의금은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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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월급에서 상조회비를 원천 징수했더라도 이중 노조 가입으로 상조회원 자격을 박탈해 조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원고 2명이 자동차노조연맹 지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조의금 등 소송'에 대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노조 이중 가입자에 대해 상조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요구한 조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노조 측에서 노조상조회비, 노동조합비, 노조경조금 등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조의금은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이들이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돼 있고 내부 규정상 이 경우엔 상조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을 이중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조 스스로가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규약을 통해 이중 가입할 수 없는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동일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상조회원 자격이 없는 원고로부터 상조회비를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노조경조금과 노동조합비, 노조상조회비를 원고 측에 되돌려주도록 주문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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