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도 '출산·인구·결혼'에 집중…하반기 집값 상승 기대감↑

최지혜 2024. 7.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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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과 결혼 등 인구문제에 집중한 부동산 과세 특례 개정안을 내놨다.

미분양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아파트 대책도 담기면서 하반기 주택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 둘째 20만→30만원, 셋째 30만→40만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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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결혼·출산 장려 부동산 세제 인센티브 담겨

정부의 새 과세 개편안에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관련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출산과 결혼 등 인구문제에 집중한 부동산 과세 특례 개정안을 내놨다. 미분양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아파트 대책도 담기면서 하반기 주택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장려 인센티브가 대폭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 둘째 20만→30만원, 셋째 30만→40만원) 등이 담겼다.

이에 더해 결혼 세액공제로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정부의 새 과세 개편안에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관련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박헌우 기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방안도 담겼다. 취득가액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이번 특례 마련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와 출산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개선 분위기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5만7368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만806가구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미분양 상황은 △부산 동구(411가구) △대구 남구(2185가구) △대구 서구 (959가구) △강원 평창군(361가구) △충북 제천(545가구) △충남 공주(242가구) △전남 영암(357가구) △경북 안동(276가구) △경남 밀양(303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과세 특례를 통한 수요 창출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에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기존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반기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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