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군함도 때와 다를까?

YTN 2024. 7. 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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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이미 관련 전시물을 설치했다며 등재 결정에동의했는데요. 야당은 "주권과 국익이 무너졌다"며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 조사처장 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일본 정부가 14년 넘게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광산, 어떤 곳입니까?

[조청래]

일본의 니카타현에 있는 금광산인데요. 일본 쪽 설명에 의하면 17세기 세계 금 생산량의 10% 정도를 생산한 최대 금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제 강점기 말기 1939년부터 45년까지 당시 조선인 노동자 2000여 명을 강제동원해서 고된 노역, 착취 이런 부분들이 자행된 아주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 시기를 에도 시기로만 한정해서 신청했어요.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노역을 일부러 지우려한 게 아닌가 하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그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체 시기를 망라해서 신청을 하라, 보완하라고 해서 보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일본이 나름대로 보완 조치를 해서 등재가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만흠]

일본이 애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목적이 일본이 17세기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해 왔던 금수공업의 발전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에도시기에서 한정됐던 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전 역사를 포함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안 가봤지만 현장에 가본다면 아무래도 최근 역사적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겠어요. 애초에 등재 요청을 했을 때는 1603년부터 1868년 메이지유신 나오기 직전까지 그 기간만 한정된 거니까요. 1886년 이후에 남은 유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 역사를 담아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일제강점 기간 동안에 강제 징용, 노역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런 문제에 우리 아픈 역사는 빼버리고 자랑할 것만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정된 것에서 역사를 담았던 것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강제 노역 관련은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세분해서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모집해서 응모해서 간 거고 중간에 한때는 총독부에서 알선하는 부분도 있었고 44년 9월부터 징용을 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이 과연 이전에 군함도에 대한 경험적인 요인들을 이번에 심사 과정 속에서 우리 의견을 과연 얼마나 반영한 것인가. 이런 게 비판적인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관련 전시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또 등재 결정이 동의했다고 했는데 이미 마련했다는 전시물이 새로 지은 사도금은산기념관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던데요.

[조청래]

그렇게 지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향토 역사박물관이 사도광산에서 한 5km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측이나 이쪽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당시 사도광산의 관리사무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역사적 유적지가 될 수 있는 데여서 무슨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본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모식이나 이런 경우에도 일본인을 위한 것이지 조선인을 위한 것이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실행된 게 아니니까요. 이번에 가을쯤 아마 할 것 같은데. 일본이 하는 걸 지켜보고 체크해서 다시 요구할 건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게 2015년도에 하시마섬, 일명 군함도를 등재할 때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실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뢰를 한번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일본도 성의를 갖고 자기들이 뱉은 말들은 제대로 실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앵커]

향토박물관이라는 게 역사적인 의의는 있는 곳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한 20대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곳이고 또 유네스코 등재 범위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거기에서는 강제노역을 인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김만흠]

먼저 말씀하신 강제노역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강제노역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당시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지적했던 것 같고요. 강제노역 관련은 3단계로 처음에는 모집을 했었고 중간에 알선했었고 44년 9월부터 징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문화유산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전제조건으로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에 등재 인증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기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을 향토박물관에 넣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요즘 국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공청회, 청문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국회 외통위라든가 해당 상임위에서 불러서 그동안에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이 또 매년 추도식을 열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선인 노동자보다도 일본인을 추도하는 성격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조청래]

아무래도 자기들 노동자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이건 실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 군함도 때하고 다른 게 다른 게 일본이 재빨리 구체적인 약속을 지금 했고요. 세 가지 약속했고 두 가지는 바로 실행에 들어갔잖아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올해부터 추도식을 열겠다고 했으니까 그 진정성을 한번 믿어보는 건데요. 일단 올해 하는 걸 보면 일본의 저의나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상관 없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하면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의 항의가 들어가고 정정 조치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일본의 진정성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군함도에서 믿음에 상처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약속을 미이행한 것을 우리 정부가 묵인해 줬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김만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협상과정 속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과연 일본의 이런 문제점을 우리 측에서 유네스코 회의 과정에서, 문화유산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라 간의 관계니까요. 21개 국가가 전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은 외교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했을 것인가.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입장만 강하게 얘기하면서 단독으로 반대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럴 수만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던가. 이것은 이후에 정말 국회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야당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다 이렇게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고 또 민족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외교 실패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일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걸 한국 정부가 사실상 동의해 주었다고 하는 게 외교부 입장인 건데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원국이 21개 국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대개는 만장일치로 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표결로 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또 이게 회원국들이 별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표결로 갔을 경우에 일본이 유네스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주도국인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외교부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군함도하고 달리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약속도 했고 당장 실행할 걸 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표결로 갔을 때 승패를 장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가 가진 고충을 이해를 해 주고 싶은 거고요. 그건 정부 입장이고. 정치권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따질 건 따지고 지켜봐야 될 건 지켜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 언론도 그렇고 여당은 한일관계가 좋기 때문에 선순환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만흠]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비판적인 입장 쪽에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의 입장이 약하게 반영된 거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일 얘기를 지적하기는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친일 그러면 반민족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민족이나 국가에 피해를 입히면서 친일을 얘기했었는데 대신 야당 쪽에서 보니까 굴욕적 친일이라는 표현을 했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장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부든 간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겠죠. 다만 이게 한일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 나라, 특히 21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반영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는가 이것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교관계를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언론이나 야당 쪽은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늘리고 또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또 관계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인데요.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공영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그 재원은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구성됩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 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안 그래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작금의 공영 방송을 야당은 '방송 3법'의 일방적 통과를 통해 공영 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전종덕 / 진보당 의원 : 공영 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 성향에 따라 공영 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앵커]

공영방송이 편향됐다는 인식, 여야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분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청래]

당연히 해법이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4법이라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쥐고 있던 방송 주도권을 절대 못 내놓겠다,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방송장악입니다. 야당발 방송장악법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이든 비법률적이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뚜렷한 탄핵 사유도 없는 두 명의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자진사퇴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탄핵대상도 아닌 부위원장을 탄핵추진을 해서 또 자진사퇴하게 만들었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를 되면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언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무슨 해법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이 문제라고 하는 방송4법 자체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실행했고 그 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했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존중하던 걸 왜 야당이 되자마자 입장을 바꾸느냐. 이건 해법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협박이고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박이자 억지 또 방송장악법이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현재 상황에서는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정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알다시피 현재 이 내용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대안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죠. 두 가지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단순 다수제가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할 때 특별다수제 해서 단순 다수가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일부가 동의해 줘야만 통과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방안하고 이 방법을 했었는데요. 둘 다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당시에는 정권이 좌우할 수 있는 방송을 이렇게 하면 객관화되면 문재인 정권 때 장점이, 권력의 이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같은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아쉬운 건 계속 이렇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가 공영방송 그러면 조금 민간방송하고 다르게 뭔가 객관성과 황색 저널리즘에 빠지지 않는 공정성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방식으로 보면 오히려 민간방송보다 훨씬 황색 정권방송이 돼 버렸어요. 정권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방송 해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왜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지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왜 정치가 이렇게 진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민간 방송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이 오히려 황색 공영방송이 돼 버린 것인가. 이 점도 반성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정부가 했던 정권 편향성을 시정하려니까 맞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쪽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객관성을 본인들의 정권의 장점, 이권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조금 사람들이 6:4 정도는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데 똑같이 맞받아 뒤엎겠다 하니 계속 파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후죠. 오늘 자정이 넘어서 토론 강제 종결 절차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통과가 되고 나면 두 가지 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MBC,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4법이 차례대로 상정되고 투표 결과...

[조청래]

필리버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무슨 뚜렷한 대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법안 한 건당 한 번 할 때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주말까지 끼어서 길어봐야 한 5~6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 독재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고충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정치적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다른 변수는 사실 없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거치더라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방송4법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죠?

[김만흠]

얘기한 대로 5~6일만 지체될 뿐이고 그대로 통과가 되고 여당과 대통령 쪽은 이미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싸웠던 과정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정도만 남겠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방통위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대전MBC을 찾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청문회에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조청래]

지켜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관 청문회를 이틀 잡은 것도 사실은 놀라왔는데 두 번째날 종료 10분을 앞두고 자료제출이 미비했다고 해서 대전MBC 현장 방문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8월 2일인가요. 방통위 간부들하고 지명자 불러내서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법상 사실 3일 이내로 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법률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제한 청문회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실은 특정 방송인을 지키기 위한 사실상의 몸부림이라는 걸 이걸 다 압니다. 지금 무슨 이진숙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있느니, 자녀의 출국기록이 있느니, 주식이 어떠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본질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제기. 그다음에 판을 깨고 흔들고 간 다음에 바로 이진숙 후보자 탄핵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대전 MBC 가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확인했다면 그걸 깨면 됩니다. 깨서 공개하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까지 국민들 눈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은 또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만흠]

지금 피장파장인 상태고요. 방송에 노출되고 공방이 많이 되면 만약에 여당 쪽에서도 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천거해서 청문회에 임하게 했다면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과도한 야당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온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과연 청문회 과정을 생방으로 보고 있는 시청자, 국민들이 어느 쪽이 조금 더 보기에 불편했을까요? 그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의 강한 탄핵 전초전으로서의 공세를 따지기에는 정부, 대통령도 후보자 임명에 신경을 더 썼으면 아무리 이게 잠깐 동안의 탄핵을 대비한 과도기적인 인물을 위한 후보자였다고 하더라도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을 총책임지는 방통위원장 정도면 국민 전반이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신뢰감 있는 사람을 주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공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방통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을 왜 대통령과 정부 쪽이 만들고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업무수행에 문제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김만흠]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 자체는 사실상 이 사람, 저사람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방통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법조인들이 방통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정부정책 수행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대중에 많이 노출되고 방송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의 정책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숨어서 하는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 일반의 좋은 이미지가 쌓인 사람들을 전면에 내걸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방향으로 충돌되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정부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다시피 같은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국민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 점에서는 정부가 뭔가 좀 힘을 실어가려면 이런 대중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도 좀 더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람을 내세웠으면 하는 주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대통령이 임명 강행수순에 들어가겠죠?

[조청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인데 지금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방송정책과 관련된 것도 있고 현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밀고 나가는데 고육지책이지만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체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이게 다음에 개선점이 있든지 방향을 새로 잡든지 하는 건 그때 가서 여야가 대화를 하든지 정부와 정치권이 대화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공영방송 세 군데가 다 이사진 임기가 곧 만료되고요. 그러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세 군데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어 왔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 방식에 따라서 작동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체제대로 해서 이걸 정상화시킨 다음에 대안을 만들든지 협상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의 의도에 끌려들어가서는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 0명의 초유의 사태를 맡게 됐습니다. 탄핵안 발의하고 자진 사퇴하고 발의하고 자진 사퇴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발의하면 네 번째로 자진 사퇴하게 되는 것일까요?

[김만흠]

발의해서 한다면 탄핵에 국회 의결까지 돼버리고 나면 그 기간 동안은 업무가 정지되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를 그런 용도로 내세운 것 아닌가.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나오면 2인체제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과연 만약에 2인체제가 문제라면 현재의 방통위 기능 자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나머지 행정적인 단순한 업무절차를 빼놓고 방통위 기능 자체가 과연 인정 안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다시피 그런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통위 기능 자체를 현재는 작동하지 않게 정지를 확인하는 오히려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개별적으로 정파적인 싸움을 하면서 누구를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통위 정상화 해법이 있을까요?

[조청래]

정상화 해법 없죠. 그러니까 절차대로 지금 현행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의 절차대로 해서 각 분야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보완점이 있는가. 어느 시점을 지난 다음에 지금 벌어진 여러 가지 현안과 상황에 대한 성찰적 회고, 보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맞붙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왕정 국가, 언론 탄압 국가, 국민 무시 국가가 됐습니까.]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증인 김건희라고 해서 지난주와는 다른 형태의 증인 명패가 적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치졸한….]

[앵커]

어제 청문회 김건희 여사 모녀뿐만 아니라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불출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법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논란에서 지금 이게 과연 탄핵감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따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한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대통령 탄핵 사안을 청원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민청원을 했을 때 그것을 상임위에 넘기는 건 일반 국회의원들이 의안 발의해서 넘기는 것과 똑같은 절차입니다. 일반 국회의원 의안 발의할 때는 10명 이상이 찬성해서 발의하면 그게 안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의장은 그것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서 심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안 발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법사위에 넘어가서 심사하고 있는 건데요. 탄핵의 경우에는 발의가 국회의원 재적의 절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절반이 있어야 가능한 대통령 탄핵 발의를 국민청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반 발의안처럼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가 된다고 대치한 그런 게 국회청원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헌법에 대통령은 절반, 일반, 3분의 1 정도 규정한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근원적으로 청원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의 위헌, 위법성이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이 과연 탄핵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건 별개의 문제다.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탄핵을 주도하는 쪽에서 일단 국회에 국회의원 절반이면 가능하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을 발의해라. 발의하고 나서 의결절차를 거치면 3분의 2가 될 건데 만약에 지금 3분의 2는 얻기 어려우니까 통과 절차는 거치지 않으려고 문제만 제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이른바 탄핵이라든가 개헌 문제도 그렇죠. 이런 건 일반발의가 필요한 방식의 국민청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 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고발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불법 청문회니까 증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청래]

탄핵 청문회가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요. 헌법상 대통령 탄핵의 요건도 지금 안 되고 국회법상 청문회법상 수사 중인 사안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여서 당신들이 문제가 있다면 걸어라. 그러면 어쨌든 그게 해결될 때까지 묶인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고 입장입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발의해야 되는 탄핵안을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무슨 자격을 법사위가 이걸 합니까?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입니까? 그거 밝혀진 적이 없고요. 왜 법사위가 청문회를 여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청문회가 맞고 그런데 나갈 필요가 없죠. 지금 마구잡이로 증인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판을 벌려서 한풀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탄핵의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발의해서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굿판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민주당이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그래, 하는 걸 보고 있다.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증인출석 의무를 지킬 필요도 없고요. 그 의무가 있지도 않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강제조항도 없고요.

[앵커]

어제 참석한 증인이 6명이었는데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장, 차관급 고위직 인사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았고 또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자신이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일 아닙니까?

[김만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겠고요. 그러나 지금 한 이틀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 사실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직접적인 법률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고요. 하나,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의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청문 과정에서 보니까 여당 쪽에서는 몰카 공작이라고 공격하다 보니까 이것은 몰카가 아니라 전문용어로 언더커버라고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왔다시피 잠행을 해서 실상을 파악하는 언더커퍼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잠행해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덫을 놓고 뭔가 함정을 파가지고 실수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역할을 언더커버라고 하지 않는데 저는 적어도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영부인 이 양반은 밤중에 몇 백건이나 되는 통화를 왜 했던 건가? 늘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될 때마다 항상 논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본인이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본인의 책임을 크게 느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몰카공작한 사람, 함정 파서 한 사람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친북 종북 인사 아닙니까? 이 사람 이때까지 해 온 걸 보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날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펴고 묵혔다고 쓰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니까 법무부가 인사정무 관리를 가져갔잖아요. 윤석열 정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영부인하고 한동훈 대표를 엮어서 뭔가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해 왔던 행태를 돌이켜 보면 사실은 고위직 인사에 대한 농단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디올백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가 기도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점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날조들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이 소스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믿고 가면 나라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증거나 정황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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