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외 주차 금지’ 무시하고 주차한 40대 벌금형

조정아 2024. 7. 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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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 수차례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대전 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입주자 외 주차 금지' 표지판 등 입주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차량을 세 차례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복적인 무단 주차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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