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무면허 30대 집행유예

송근섭 2024. 7. 27.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6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8년 뺑소니 사고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