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인사 가점’

손원혁 2024. 7. 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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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김해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출산 뒤 첫 근무성적에 가점을 주고, 미취학 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해시는 또, 출산과 육아 휴직 뒤 복직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제도도 보완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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