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콘텐츠인데…국내-해외 다른 ‘저작권료’, 왜?
[앵커]
K-팝과 K-드라마, 영화까지 이른바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에 대해 해외에서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받지 못한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상협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쉬리'.
2004년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K-콘텐츠 열풍을 타고 해외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데, 두 작품을 연출한 강제규 감독은 최근 30년 감독 생활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강제규/영화감독 : "'(해외에서) 방송이 돼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수령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강 감독처럼 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은 국내 창작자는 현재까지 300여 명, 대부분 저작권관리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콘텐츠지만 해외에서는 주는 저작권료를 국내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1986년 개정된 저작권법엔 저작권자가 제작사로 일원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태/배우 겸 감독 :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작품이 이용되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배우, 작가, 감독들이 직접 나서 법 개정 등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제2의 기생충이나 태양의 후예를 더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강제규/영화감독 :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K-컬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고, 힘이거든요."]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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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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