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나락 1주년, 이렇게 머리 깎고 있을 줄 몰랐다"

김종은 기자 2024. 7.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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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1년 전 있었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언급했다.

이날 주호민은 면도기로 두피를 면도한 뒤, "7월 26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 날짜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오늘이 나락 1주년이더라. 지난해 7월 26일 처음 기사가 떴었는데 그날부터 딱 1년이 지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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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1년 전 있었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언급했다.

주호민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피면도 ASMR,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주호민은 면도기로 두피를 면도한 뒤, "7월 26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 날짜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오늘이 나락 1주년이더라. 지난해 7월 26일 처음 기사가 떴었는데 그날부터 딱 1년이 지났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라는 주호민은 "그 사태가 어제처럼 기억난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일이 터졌을 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가장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 않나. 모든 일은 지나가니까. 과연 난 1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진짜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호민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펄떡이(팬) 분들, 시청자분들의 애정과 관심 등이 정말 컸다. 감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해 7월 26일 특수교사였던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긴 채 학교에 보내 증거를 확보했고, 이 탓에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유튜브 채널 '주호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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