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일부 PG사 협조로 7월 상품권 구매 고객 취소…108억원 규모

이혜원 기자 2024. 7.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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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협조로 7월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고객에 대한 일부 구매 취소가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취소 분은 8월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약 108억원 어치로 PG사가 지급보류하던 티몬정산금으로 강제취소 처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10개 PG사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은 여신전문금융어법 19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중단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결제취소를 재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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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로고(사진=티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티몬은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협조로 7월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고객에 대한 일부 구매 취소가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취소 분은 8월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약 108억원 어치로 PG사가 지급보류하던 티몬정산금으로 강제취소 처리됐다.

일부 PG사 협조로 이루어진 취소 금액은 PG사별로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규모다.

해당 PG사들을 통해 결제한 고객들은 이미 티몬이 자체 환불한 사례를 포함 모두 결제가 취소됐다.

티몬은 현재 해당 고객들에 대해 취소 여부를 확인요청하는 문자 발송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10개 PG사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은 여신전문금융어법 19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중단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결제취소를 재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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