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주호영 복귀 촉구…"방송4법 반대가 사회 거부할 이유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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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4법의 상정과 무제한토론 및 표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실시되고 있다"며 "직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의 자리에 복귀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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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무제한토론 요구한 당사자가 사회 거부하는 건 모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부의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주호영 부의장은 국회운영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저 역시 그같은 주호영 부의장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부의장은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 소속의원 전원이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주호영 부의장도 무제한토론 요구서에 서명했다"며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무제한토론을 요구한 당사자가)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요구는 합당하고, 국회법에 따른 종결동의 표결은 부당하다는 듯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4법의 상정과 무제한토론 및 표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실시되고 있다"며 "직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의 자리에 복귀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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