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각하

김범주 2024. 7.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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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손 씨의 한강 추모공간 관리자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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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손 씨의 한강 추모공간 관리자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것은 원고(추모공간 관리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추모공간 관리자는 손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만들어 관리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 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추모공간 관리자는 불이익한 처분에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자발적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됐을 뿐이고 강제적으로 명하는 내용이 없는 등 토지 무단점용에 제재 처분을 한 것도 아니”라며 “특정한 의무를 부과했다는 정도로 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원고와 상의했다”며 “시는 한강공원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과 추모공간이 갖는 성격을 두루 고려해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친구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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