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폰에 모르는男 알몸 사진이…” 동성 연인과 바람난 남편

김가연 기자 2024. 7.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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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남편이 10여 년간 다른 남성들을 만나며 외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로 결혼 23년차, 스무 살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A씨는 최근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이었다.

A씨 아들은 “중1때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하다가 이상한 문자를 봤다”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 있었다. 아빠가 비밀 메신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온 거였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문자에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 아들은 “그 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봐 말 안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 놓는다”고 했다.

A씨는 아들로부터 증거 사진들을 받아 살펴봤다고 한다. 그는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들이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 간 부정행위도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그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와 성관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며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인 애칭사용과 애정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 등 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상간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한다”며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내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이라며 “이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위자료가 30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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