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방송4법·무제한토론 절차대로 실시…주호영 복귀해야”

김수정 기자 2024. 7.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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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은 27일 "방송4법의 상정과 무제한토론 및 표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실시되고 있어 직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맞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며 "주 부의장은 국회운영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는데, 저 역시 주 부의장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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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거부할 명분 없어…사회 거부는 모순”
이학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은 27일 “방송4법의 상정과 무제한토론 및 표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실시되고 있어 직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맞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며 “주 부의장은 국회운영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는데, 저 역시 주 부의장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구나 주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한 당사자”라며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주 부의장 말대로 국회의 표결 절차를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이라고 규정한다면, 국회는 앞으로도 계속 토론만 하고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찬, 반, 기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회의장단은 의사의 진행과 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의 자리에 복귀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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