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붙어서...” 흉기 들고 승용차 쫓아간 오토바이 배달원

박가연 2024. 7.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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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주고받던 중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6시26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승용차 운전자 B씨(26)를 쫓아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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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주고받던 중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6시26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승용차 운전자 B씨(26)를 쫓아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정체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어 승용차를 뒤쫓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인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과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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