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붙어서...” 흉기 들고 승용차 쫓아간 오토바이 배달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주고받던 중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6시26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승용차 운전자 B씨(26)를 쫓아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주고받던 중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6시26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승용차 운전자 B씨(26)를 쫓아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정체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어 승용차를 뒤쫓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인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과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