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은 손에 든 여자, 신발까지 싹 벗은 남자…포항 거리 누빈 '알몸'

민수정 기자 2024. 7.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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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포항에서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남녀가 각각 이틀 연속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한 번화가에서 한 여성은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거리를 거닐다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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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한 번화가에서 한 여성은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거리를 거닐다 경찰에 붙잡혔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최근 경북 포항에서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남녀가 각각 이틀 연속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한 번화가에서 한 여성은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거리를 거닐다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지나가던 시민들이 쳐다봐도 아무렇지 않은 듯 가방을 메고 걸어 다녔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평소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었다.

바로 다음 날에도 포항에서 한 남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체로 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신발까지 신지 않았다고 한다.

뉴스1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처됐다.

40대 목격자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손에 옷을 들고 나체로 걸어가는 여성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위 여성과 남성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바로 다음 날에도 포항에서 한 남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체로 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신발까지 신지 않았다고 한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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