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기부

김소연 기자 2024. 7.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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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청소년행복재단은 27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 9700여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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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행복재단은 27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 9700여 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청소년행복재단은 27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 9700여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기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중 약 48%(A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자립준비청년, 가정·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19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추가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 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사과하고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대상은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이며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 원 상당이다.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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