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75% 부담…작년에만 4조5000억 납부

진영기 2024. 7.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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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로 4조568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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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차규근 의원실에 자료 제출
증권거래세 내년 0.15%로 인하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로 4조568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 수준이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 순이었다.

증권거래세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익 발생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작년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0.18%, 내년엔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낮아졌다. 다만 코스피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 적용돼 실제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코스닥과 같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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