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에 흉기 찔렸다"…무고죄 2심 캄보디아 20대 '유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7.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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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목적으로 직장 동료이자 동포에게 흉기로 찔렸다고 거짓 진술하고 신고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이자 직장 동료인 캄보디아 동포 B(30대)씨로부터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렸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과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A씨가 자해한 뒤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신고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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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형사처벌 목적으로 직장 동료이자 동포에게 흉기로 찔렸다고 거짓 진술하고 신고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이자 직장 동료인 캄보디아 동포 B(30대)씨로부터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렸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과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소한 생활문제로 다투다 B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A씨가 자해한 뒤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신고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관을 만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관련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단순한 범죄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무고죄에 있어 '신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살인미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B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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