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통지하고 먹튀" 필라테스 환불 피해 급증.. 94%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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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신청자 중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 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도 한 필라테스 업체가 사전 통보와 환불 없이 운영을 중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수십 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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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 추세.. 30대 가장 많아
지난해 제주서 업체 대표 잠적도
소비자원 "할인 현혹되지 말아야"
# A 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만 2,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사업자의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 B 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20회 이용료 100만 원을 결제했다가 5회만 이용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했다가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487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지난해 1천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7.0%(17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자 중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 불능'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 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도 한 필라테스 업체가 사전 통보와 환불 없이 운영을 중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수십 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업체 대표는 연락을 무시한 채 잠적했고,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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