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흉기 들고 승용차 쫓아간 오토바이 배달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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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린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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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적을 울린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6시26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B(26)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한 흉기를 손에 든 채 B씨의 차량을 쫓아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배달원인 A씨는 당시 차량 정체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중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시간이 상당히 짧다"며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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