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아 실명' 구속됐던 캐디,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김경현 기자 2024. 7.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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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여성 골퍼가 일행의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가 벌어졌다.

해당 재판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캐디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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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강원도의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여성 골퍼가 일행의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가 벌어졌다. 해당 재판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캐디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10월 3일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카트를 티박스 근처에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보냈다. 이때 남성 골퍼가 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 씨의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눈에 '영구적 안구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안구를 적출하게 됐다.

A 씨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 경위에 비춰 볼 때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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