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형기 남은 재소자 잘못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재수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석방된 다음날인 24일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재수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석방된 다음날인 24일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치소는 A씨에게 복귀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됐다…"2차가해 우려 있어"
- 민경훈 결혼 상대는 '아형PD'…"비슷한 취미로 가까워져"
- 한국 선수들인데…'북한'으로 소개한 파리올림픽
- 이주빈, 얼굴이 너무 작아 뼈말라 인간 인줄…탄탄 복근 '건강미녀' 재질 [엔터포커싱]
- 국회의원 월급은?…이준석 "통장에 처음으로 ○○○만원 찍혔다"
- [지금은 기후위기] 미국 대선, 신재생 vs 화석연료의 대결
- 정부 개입 '티메프' 사태…모습 감춘 구영배 책임론 '비등'
- '상승열차' 탄 서울 아파트…노도강은 '하행선'
- '너무 예쁜 곰신' 임지연, 남친 이도현♥ 군대에서 걱정할 만한 '미모 성수기' [엔터포커싱]
- 검찰, 김 여사 명품가방 실물 확보…'새것' 잠정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