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검문 경찰관 '쿵' 치고 달아난 30대…징역형 집유

고예은 2024. 7. 27.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며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도주 시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설득으로 1시간 반 만에 자수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