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LED 조명·인삼용 거적 ‘부가세’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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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영농기자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2025년 1월1일 반출분부터는 주세 감면 대상자가 발효주 전년도 출고량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생산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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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세 감면기준 완화
상속세 25년만에 개편 추진
자녀 1명당 공제 5억원으로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영농기자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기준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발효주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이 500㎘(킬로리터) 이하, 증류주는 250㎘ 이하인 생산자를 대상으로 발효주 200㎘ 이하, 증류주 100㎘ 이하에 주세 50%를 깎아줬다. 2025년 1월1일 반출분부터는 주세 감면 대상자가 발효주 전년도 출고량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생산자로 확대된다.
감면율은 구간을 세분화해 감세 효과를 늘린다. 종전 구간에 발효주 200㎘ 초과∼400㎘ 이하, 증류주 100㎘ 초과∼200㎘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주세 30%를 감면한다.
또 탁주 첨가 재료로 향료·색소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향료·색소가 들어간 탁주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 부담이 탁주보다 크다.
국민 관심이 높은 상속세는 25년 만에 개편된다. 우선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5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인 ‘30억원 초과’가 사라지게 된다. 최저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오른다.
농업계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빠른 세대교체를 위해 영농 상속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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