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금투세보다 거래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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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세대상이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27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발언했다.
차 의원은 "현행 거래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개인투자자 몫이 되고 있다"며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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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과세대상, 매우 제한적"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세대상이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27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부담이 4조568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비중은 75.2%로, 외국인(16.4%)·금융투자업자(3%)·연기금(2.1%)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차 의원은 "현행 거래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개인투자자 몫이 되고 있다"며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초과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며 이번에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차 의원이 언급한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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