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지 말자"는 음식점 동업인에 흉기…30대 실형

박소영 기자 2024. 7.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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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문제를 논의하다 격분해 동업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B 씨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올 1월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동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와 음식점 운영 방식, 수익금 분배 등을 논의하다 B 씨가 "그럴 거면 앞으로 보지 말자" 등의 취지로 욕설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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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분배 등 논의하다 격분해 목 부위 찔러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식점 운영 문제를 논의하다 격분해 동업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B 씨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올 1월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동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와 음식점 운영 방식, 수익금 분배 등을 논의하다 B 씨가 "그럴 거면 앞으로 보지 말자" 등의 취지로 욕설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피를 흘리자, 범행을 중단했고, B 씨는 4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피고인이 좀 더 깊게 찔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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