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3개월 새 마약 22차례 주고 받다가 ‘덜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7.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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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투약한 재소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2)씨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를 투약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A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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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투약한 재소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2)씨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를 투약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A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건넨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마찬가지로 A씨에게 여러 차례 마약류를 전달한 C씨, D씨, E씨에게도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5월 총 2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인 B씨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했다. 이들은 주로 교도소 복도와 작업장 등에서 마약류를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형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아 투약함으로써 교정 질서를 해쳤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수수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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