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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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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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또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깼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계속 도주 시도를 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설득해 1시간 반 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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