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과잉 진압으로 뇌손상...30대 경찰관, 검찰 넘겨져

김세희 2024. 7.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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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피의자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는 30대 경장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해당 경장은 지난해 8월 12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60대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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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피의자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는 30대 경장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해당 경장은 지난해 8월 12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60대 남성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장은 남성의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과잉 진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남성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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