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추모공간 자진철거명령…법원 "적법"

김경은 2024. 7.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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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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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공원 추모공간에 서울시 "자진철거명령"
법원 "자진철거명령 소송 대상 해당 안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처를 말한다.

A씨는 손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었던 인물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가 “12월 20일까지 공간을 자진 철거하라.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한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A씨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자발적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됐을 뿐이고 강제적으로 명하는 내용이 없는 등 토지 무단점용에 제재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며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했다”며 “시는 한강공원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과 추모공간이 갖는 성격을 두루 고려해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경부터 이튿날 오전 2시경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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