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문회·필리버스터...출구 없는 대치 정국

YTN 2024. 7.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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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는 불출석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겠습니다. 긍정이 28%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는 여론조사 결과, 다음으로 보여주시죠. 직무수행 평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부정을 보면 경제, 민생, 물가 이렇게 응답한 항목이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주 대비 5%포인트가 답변이 더 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봤는데요. 부정적인 답변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항목이 김건희 여사 문제고 한 주 전보다 이 항목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장현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총선 때도 그리고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가파르게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출장조사 논란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었고 제3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호처 소속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어서 출장조사 아니냐, 황제조사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두고 법 앞에서는 성역도 특혜도 예외도 없다라는 원칙이 깨졌다라고 국민들께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모두 다 목도를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돼서 정권이 오기까지 공정이라는 그런 가치를 굉장히 내세웠었거든요. 그런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흔들렸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크게 찍히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도 크게 흔들림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명품백 의혹 수사의 마침표는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논란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직접 대면조사를 받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조사를 통해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사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 뭔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 사이에서의 일관성이 없으면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서면조사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점이 찍혀 있고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대면조사에 의미가 있고 제3의 장소라는 것도 이전의 사례를, 전 대통령의 대통령자 같은 경우도,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도 대검에서 수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관들, 검사들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거기 검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라는 장소가 예외적이고 굉장히 특혜적인 성격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아쉽다. 그런 대목은 한동훈 신임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없도록 . 아무래도 이 부분, 특히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조사 방식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오히려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방식을 두고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 저희는 정말 수사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건 저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 여사가) 검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앵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김건희 여사가 밝힌 것은 처음이기는 한데 그 사과가 전달되는 방식을 놓고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사과와 관련해서도 저는 원칙을 좀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문제를 어렵게 가져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원칙대로 검찰청에서 했더라면 그래도 어쩌면 이 논란이 조금은 매듭될 수도 있었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바람에 특혜 수사 논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사과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은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과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사과를 받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와야 될 것인데 과연 이렇게 검사들 앞에서 조사받는 자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과연 국민들께서 사과로 인식하실지. 저는 오히려 이건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 당시 후보로 나오셨던 네 분 모두가 한 방송국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물음에 모두 다 O를 들더라고요. O의 팻말을 들 정도로 그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들이 공감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 앞에 직접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최지우 법률대리인이 유튜브 나가서 이 얘기한 거잖아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 밝혔다. 이런 방식은 김건희 여사가 동의를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기흥]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도, 법률대리인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의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과는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가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만 대통령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려를,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할 차례라고 봅니다.

[앵커]

사과의 뜻은 전했다는 건데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된 거니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기흥]

사과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워딩으로 그다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조건 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형식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기자회견 아니면 입장문,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흥]

저는 당사자가 나와서 하면 좋겠다는, 입장문보다는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사과의 뜻은 전했지만 방식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듭이 지어지려면 추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검찰이 명품백 실물, 지금 일반에 공개는 안 됐는데 실물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현주]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사용 흔적을 먼저 볼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물론 받고 나서 포장을 풀어보기는 했지만 물건을 확인하고 그대로 포장을 다시 덮어둔 후에 그리고 행정관에게 조금 이따가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행정관이 돌려주는 것을 까먹었다, 지시를 까먹었다는 취지의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되는 큰 쟁점입니다. 만약에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했던 그동안의 진술과 굉장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 흔적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동일성 여부를 봅니다. 당시 최재영 목사가 줬다는 그 명품가방과 지금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는 그 명품가방이 동일한 물건인지 봐야 됩니다.

[앵커]

최 목사가 시리얼넘버도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장현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품가방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시리얼넘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물건을 그대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건인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인지 그리고 사용 흔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백을 받아서 전혀 쓰지 않고 포장된 채로 어딘가에 보관을 했다면 이게 법적으로는 수수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 거예요?

[장현주]

이 사건과 별도로 별개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물죄라든지 김영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받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론 양형에서는 참작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뇌물죄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기수가 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바로 돌려준 건 아니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있냐, 없냐. 이게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사기관은 돌아보겠지만 일단 사용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김건희 여사 측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백 받은 것을 언제 알고 있었냐, 이 인지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기흥]

우선 김건희 여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인지 시점이 서울의소리에서 방송되는 그 시점에 알게 됐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에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게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 검찰수사와 권익위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최재영 목사가 청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 일부에 대해서 된 게 없고, 그다음에 다른 청탁에 대해서는 들으려는 청취의 노력이 있었고 단 한 건도 이게 이루어진 게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청탁이 이뤄진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전달해서 대통령이 직무에 따라서 어떤 걸 한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에 비춰볼 때 단순히 어떤 행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에서는 언급하셨으니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 시점과 인지 이후에 신고를 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하게 되는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배우자가 만약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것이고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신고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언제 알게 됐고 그 인지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소속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신고를 하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소속기관의 장은 배우자가 어떤 금품을 받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적인 입법취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떤 노력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불참을 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인 김건희 씨가 반드시 국민 앞에 와서 명품 백을 왜 받았는지, 화장품과 향수와 술은 어떻게 했는지, 5백만 원이 넘는 그 선물을 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하는데, 지금 저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꼼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다시 한 번 증인 김건희에게 외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오후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 출석하라! 출석하라! 출석하라!]

[앵커]

어제 보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좀 극적인 효과까지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증인 출석 의무를 놓고도 지금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 국회법의 절차에 따른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를 내는 어느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당에서는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이 청문회가 위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문제인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인 것이지 개별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권한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하시더라도 사유서 정도는 내셨어야 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또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늘도 분노해서 폭우가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던데요. 증인출석 의무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차피 영부인 모녀 지금 망신주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냥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문회 아닙니까? 탄핵으로 5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 번째가 해병대 특검이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와 명품가방 수수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친문 검사들이 탈탈 털었는데 그때 기소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다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못하게 했죠.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고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대통령과 결혼 전 얘기입니다. 결국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가방 수수는 지금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 더더욱 저는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192명 아닙니까? 20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게 됐을 때 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못하고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신주기라는 걸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불참에 대한 사유서를 냈을 때 그럼 민주당은 그러겠죠. 이건 인정하면서 왜 전체적인 건 못 한다고 하느냐. 결국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저희 입장은 이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할 건 지적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가 청문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건데, 이거는. 한동훈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 역할도 법무부 장관 때 겸했기 때문에 고위직 인사를 김건희 여사와 의논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현주]

이 얘기는 만약에 이 얘기가 근거로써 뒷받침되고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버금갈 수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의 폭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도 있다는 건가요?

[장현주]

일단 지금 증거자료를 어제 바로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리고 보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 관련된 보도가 진짜로 나올 것인지, 또는 본인이 갖고 있다는 근거자료들을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자리가 갖는 그 무거움을 생각한다면 국회 그것도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선서까지 하교한 말.

[앵커]

저기서 위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현주]

위증을 하게 된다면 위증의 벌도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정도의 발언과는 무게감을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고위 인사에 개입하거나 서로 협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아가서는 국정농단 의혹까지도 갈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 질의가 집중되다가 최재영 목사가 다른 쪽,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국정농단 의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꺼내든 그런 상황인데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나 그런 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특정언론 JTBC에 제보를 해서 보도가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건 맞습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이건 명확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계속 스토킹처럼 해서 결국은 공작을 해서 몰카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언더커버 형식의 함정 취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그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데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의 주모자죠. 그런 주모자에 판을 깔아준 겁니다, 야당이.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저는 생각드리고 싶은 게 최재영 목사가 말한 게 맞다면 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다 판이 깔려서 다 일방적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맞지 않다면 최재영 목사뿐만 아니라 이 판을 만든, 이런 장을 만든 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동선전의 장을, 판을 마련해 준 부분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언론 보도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만약에 의혹이 크게 제기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도 중요하겠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혀 이런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정국에서 핵심 사안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물론 앞으로 어떤 근거자료가 나오느냐에 따라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겠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 아시다시피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겸했다는 최재영 목사 이야기의 취지는 아마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인선들을 김건희 여사와 조율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주의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도 지금 전운이 감도는 상황인데 끝으로, 채 상병 특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의결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서너 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건 이탈표가 아니라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거부권에 대한 찬반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 만약에 한동훈 리더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른바 친윤 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게 소위 말해서 특검이 통과됐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그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통과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아니 부 자에서 입구 자 해서 기권이 되고 어떤 의원은 가 자를, 그러니까 이게 가부가 재의요구권에 대한 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한 엄중함과 절실함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는 야당이 또다시 상설특검에서 국회 추천 4명을 민주당 몫으로 다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위까지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국회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영위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저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이 이런 거 헷갈리는 초선이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애써 균열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장현주]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앵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장현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굳이 따지자면?

[장현주]

저는 사실 계파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소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표를 던졌을 가능성을 많이 예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친한이냐 친윤이냐, 분류 확인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굳이 계파를 따지자고 한다면 친윤계 의원들이 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대통령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친윤계 의원들이 이탈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의원들 개별적으로 계파를 떠난 소신껏 한 표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실수나 착오로 가표와 부표를 헷갈린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소양이 되지 않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서도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다시 재발의 바로 합니까?

[장현주]

일단은 지금 당장 재발의라기보다는 재발의를 하고 이 특검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상설특검법으로 갈 것인지, 또는 수정안으로 갈 것인지, 또는 이른바 한동훈 당시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형 특검법을 어떻게 수정해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거론했던 건데 그거 발 뺐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건 민주당의 독소조항, 선수가 심판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는 것보다는 제3자 추천이 낫다는 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법안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떤 패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없어진 카드는 아니다?

[김기흥]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부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똘똘 뭉쳐서 거부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봐야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받을 수 없다고 토론회 과정에서 얘기하던데 연임 확정되면 대승적으로 받아버리자,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장현주]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을 때는 재표결 과정을 거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들을 통과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부결이 된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또 대표가 돼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 여러 가지 가능성들 다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시점에 따라 여야 모두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어디서 어느 패를 꺼낼지 이것도 기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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