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출신 신동욱 "현 방송법 여당에 절대적 유리한 건 사실"

조현호 기자 2024. 7. 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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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필리버스터 사흘째 "민주당 방송법안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 반대"
이훈기 "정권에 장악, KBS 구성원들 숨막혀 못살겠다 자괴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 방송법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밤샘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SBS와 TV조선 앵커를 지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현행 방송법이 여당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며 제도개선을 고민할 때가 되긴 했다고 말했다. OBS 출신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에 장악당한 KBS를 사례로 들며 방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의의장에서 25일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을 26일 저녁 종결하는 표결(재석 186명, 총투표수 186명, 찬성 186)을 거쳐 곧바로 법안을 의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시작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 방통위 선정 미디어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현업단체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 씩 부여하도록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7시간44분간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과 반대하는 이유, 현재의 방송환경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에 심각한 의문”이라며 △구성의 문제 △대표성의 문제 △충분한 토론 부족 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KBS나 MBC의 주인은 직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건…굉장히 위험한 조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들의 방송사 직원 대표성을 두고 아나운서와 행정직원, 방송작가를 비롯한 여러 다수의 비정규직은 왜 배제하느냐면서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사장이 뽑는 시청자위원회에 추천권 4인을 부여한 것도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신 의원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종사자들이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항상 (MBC 인사) 스케이트장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기자가 펜을 뺏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PD가 연출을 못 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권력이 바뀌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년, 7년 동안 변방 에서 기자가 펜을 뺏기고 PD가 연출봉을 뺏기고.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행 방송법에 대해서도 “지금 제도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몸으로 겪어왔다”며 “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에 한 번 씩 1년 또는 2년은 싸우고 새 경영진이 들 어서서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새 대선이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만 바꾸면 사장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것도 모든 이사를 다 바꾸지 않더라도 일부 이사만 바꾸더라도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다시 고민할 시점이 왔다”며 “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반대하며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역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OBS 노조위원장 출신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방송3법의 목적이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21명의 이사 추천 추천권을 방송 종사자들이 독점한다는 신동욱 의원 주장을 두고 이 의원은 “절대 그렇지가 않는다”며 “21명 중 방송 종사자는 6명뿐이다. 3개 협회가 방송 종사자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많은 협회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협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장이 시청자위원을 지명한다는 신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은 “제대로 된 방송은 시청자위원을 뽑는 시청자추천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분야별 시청자위원을 뽑으며 방송사 시청자위원은 국민 대표성, 업종 대표성도 갖는다”고 반론했다. 이러한 방송법이 일방적이고 종사자 위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에서 최선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권에 장악당한 KBS 종사자들이 숨이 막힐 것같다며 버팀목을 원하고 있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 이 의원은 “KBS를 보라”며 “정권이 바뀌고 낙하산 박민 사장이 온 후 KBS는 구성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KBS, MBC, TBS,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EBS, YTN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얘기를 청취한 결과 이 의원은 “한결같이 '너무나 힘들다.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내가 기자인데, 내가 PD인데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싶은데 버팀목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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