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대표 징역형

배규빈 2024. 7.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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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으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인천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철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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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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