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75%는 '개미'가 부담…"금투세보다 거래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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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가 전체 증권거래세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7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과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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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과세, 매우 제한적…거래세 폐지해야"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가 전체 증권거래세액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7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과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초과한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고 이번에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폐지’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차 의원이 언급한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이 반영되기 전 증권거래세는 총 6조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부담분은 4조5682억 원으로 75.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규모다. 이어 외국인(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1811억 원) 연기금 등(1297억 원) 등 순이었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이 뒤를 이었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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