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야 최대 2년... 인천 장애인 공공일자리 ‘고용 불안’

김샛별 기자 2024. 7.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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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 장애인들이 근로의 연속성과 근로지원인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짧은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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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혜택 못 받아... 市 “내년 예산 반영 고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천 장애인들이 고용 불안정을 느끼는 데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 근로지원인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 장애인들이 근로의 연속성과 근로지원인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1년 쉬어야만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1~2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등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속감도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짧은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1개월 동안 총 노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업무 시간을 1주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런 탓에 월급도 55만원에 그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인천 한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A씨는 다른 업무보다 단순한 타이핑이 어려워 근로지원인이 필요하지만 자격이 안된다.

A씨는 “근로시간을 조금만 늘려주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다영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취업의 연속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장애인들의 취업 현실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야말로 근로지원인이 가장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장애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적이다 보니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근로지원인 제도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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