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사망사고' 호남고속철 공사장, 터널 굴착 중지 명령

변재훈 기자 2024. 7.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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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작업자 낙석 사망 사고가 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용노동청은 50대 작업자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진 사고가 난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구간(전남 무안 망운~청계면) 현장에 대해 터널 내 굴착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3시께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교차로 인근 호남고속철 2단계 지하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씨가 낙석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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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현장서 떨어진 돌 맞은 작업자 숨져
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
경찰, 부검 의뢰·사고 경위 규명…입건도 검토
[무안=뉴시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DB) 2024.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노동 당국이 작업자 낙석 사망 사고가 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본격 수사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50대 작업자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진 사고가 난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구간(전남 무안 망운~청계면) 현장에 대해 터널 내 굴착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3시께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교차로 인근 호남고속철 2단계 지하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씨가 낙석에 맞아 숨졌다.

사고 직후 광주노동청 목포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노동자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광주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엄정 수사에 나섰다. 현장 내 작업 수칙 위반 여부와 안전 관리·감독 실태, 공사 작업과 낙석 간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5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했다. 시공 주체는 태영건설·삼호개발·남화토건 등 태영건설 컨소시엄이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 형사기동대는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진술,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

현장 안전 사고 방지 설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역~나주 고막원 구간(2019년 개통)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에서 목포 임성리(총 44.1㎞)까지 추가 연장하는 공사다. 2025년 개통이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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