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로 3중 추돌…화물차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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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진입하려고 도로 위에 길게 늘어서 있던 차량 행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3중 추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토요타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다가 1차로를 달리던 45인승 전세버스와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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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주유소에 진입하려고 도로 위에 길게 늘어서 있던 차량 행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3중 추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수인산업도로 수원 방향(편도 4차선) 부근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4차로를 달리던 중 전방에서 주유소 진입 순서를 기다리던 차량 여러 대 중 가장 뒤에 있던 토요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토요타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다가 1차로를 달리던 45인승 전세버스와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의 화물차는 오른쪽으로 전도됐고, 전세버스는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A 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토요타 차량 운전자인 B 씨(40대)와 아들인 C 군(5), 전세버스 기사 D 씨(60대)도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처리 과정에서 1·2차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A 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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