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의자 과잉 진압한 경찰관…검찰 송치

양희문 기자 2024. 7.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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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동맥 손상을 입힌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A 경장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45분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에서 B 씨(6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던 중 과잉 진압해 경동맥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A 경장이 B 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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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손상 등 상해 입혀
ⓒ News1 DB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가정폭력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동맥 손상을 입힌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A 경장(3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45분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에서 B 씨(6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던 중 과잉 진압해 경동맥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우고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체포 직후 소방 구급대원들을 불러 혈압과 체온, 맥박,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땐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B 씨는 이튿날 오전부터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상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부터 '경동맥 손상'이란 소견을 받았다.

B 씨는 현재 뇌경색 진단을 받아 대형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경장의 B 씨 제압 과정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의사협회에 보내 자문했다. 또 경찰은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A 경장이 B 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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