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유튜버’ 쯔양 물고 뜯더니…결국 손발 묶인 ‘사이버 렉카’ 연합회, 결말은 [저격]
녹취록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구제역과 전국진이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카라큘라와 의견을 나눈 뒤 구제역이 이를 시행, 금전을 갈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에서 이들은 “이번 건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 “그 X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등 쯔양 측을 압박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다.
또 구제역은 쯔양 측에 1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국진에게 300만원을 전달했고, 사이버 렉카 연합회에서 쯔양 이야기를 다루지 않겠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5500만원의 예약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휴학 중 남자친구를 만났고, 처음엔 잘해주던 남자친구 A씨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 헤어지자고 했더니 A씨가 쯔양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우산 등 둔기로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데려가 강제로 일하게 됐고 그때 번 돈도 모두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쯔양은 하루에 최소 2번씩은 맞았고, 유흥주점을 그만 두고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번 돈도 모두 빼앗겼다고 합니다.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하여 강간, 특수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A씨를 상대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 A씨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약속을 위반해 쯔양 측이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쯔양은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가 되는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쯔양 측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는 법률대리인들의 고소 건과 별개로 이미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배당돼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일정 기간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채널 주인이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 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측에 따르면 해당 크리에이터의 채널은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면서도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갈죄는 징역 1~10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공동공갈죄는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세연 측이 폭로한 내용도 쯔양이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세연 측은 심지어 자신의 채널에 쯔양을 출연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떤 정보를 함구하는 대가로 유명 유튜버를 자신의 채널에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요청한 것은, 협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출연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어진 폭로 행위는 진실성 여부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사람이 죽었는데 초등학생도 타게 하다니”...공포의 킥보드, 무면허 급증 - 매일경제
- “젊은층이 심상치않다”...‘언변의 달인’ 그녀 힘 받자 ‘말폭탄’ 트럼프 전전긍긍 - 매일경
- 3년째 같은 자리 불법 주정차한 마이바흐…“법 교묘히 이용” - 매일경제
- “스벅에 역대급 카공족 등장했다”…사진 속 남성에 일본 누리꾼들 ‘경악’ - 매일경제
- 송파서 ‘더블 역세권’ 대단지 나온다…최고 37층 2436가구로 탈바꿈 - 매일경제
- 이재용·최태원·허태수…회장님들 발걸음 향한 곳은 베트남 서기장 분향소 - 매일경제
- “땅 뺏겠다는 야욕, 보인다 보여”…신내림도 아닌 ‘이것’이 알고 있다는데 [Books] - 매일경제
- “내집이지만 무섭다, 자고나면 오른다는 말 실감”...강남 아파트값 평균 26억 육박 - 매일경제
- [단독] 국군포천병원에서 육군 3사단 병사 극단적 선택해 사망 - 매일경제
- 확률 7% 기적…국제핸드볼연맹 “한국 충격적 이변” [Paris Now]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