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과잉진압으로 뇌손상‥30대 경찰관, 검찰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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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은 30대 경장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해당 경장은 지난해 8월 12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60대 남성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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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은 30대 경장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해당 경장은 지난해 8월 12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60대 남성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장은 남성의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과잉 진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남성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성의 가족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장은 사건 직후 직위 해제 상태"라며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3명은 방조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14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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