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걸리자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집행유예'

정준호 기자 2024. 7.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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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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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부쉈는데도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설득해 1시간 반 만에 자수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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