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론 정신 못 차렸나… '몰카범' 의사, 두 달 만에 또 성범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이 적발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이 적발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