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제거 50대 노동자 추락사…철거업체 대표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바람으로 비계가 기울면서 중심을 잃어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을 북한이라니" 장미란 차관 면담 신청한 ‘황당 사고‘
- '하루 세끼 무료'에 한강라면까지…'DL맨' 사로잡은 이곳[회사의 맛]
- 노상에 현금 80만원 뿌린 40대 남성…일산 호수공원 뛰어들어 숨졌다
- 여직원을 와이프라 부르는 남편…어떡하죠[양친소]
- 티몬 환불 빨리 받는다?…카드 할부항변권이 뭐길래[카드팁]
- "아이 없는 캣맘" 해리스 저격 논란에…밴스 "미안하지만 사실"
- '재산 1000억설' 김재중 "초6 때부터 알바…옆집 빈그릇 짜장 먹기도"
- '싸우자' 트럼프 "암살 시도 당한 곳서 다시 유세"
- 프로축구연맹, ‘불법 도박 혐의’ 한승규에 활동 정지 조처
- 박명수 "32년 동안 일주일도 쉬어본 적 없어…미친듯 버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