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제거 50대 노동자 추락사…철거업체 대표 징역형

김경은 2024. 7. 27.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안전장치 설치 안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인천지법 형사17 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바람으로 비계가 기울면서 중심을 잃어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