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수갑 채운 채 목 강하게 눌러 뇌경색’…과잉 진압 경찰, 검찰 송치

오종민 기자 2024. 7.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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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60대 피의자를 과잉 진압해 중태에 빠뜨린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30대 A경장을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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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60대 피의자를 과잉 진압해 중태에 빠뜨린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30대 A경장을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비교적 작은 체구인 B씨에게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체포 30여분 뒤 소방대원들을 불러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등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이튿날 오전 7시께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 당시 제압과정이 찍힌 폐쇠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에 보내 B씨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어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검토한 뒤 A경장이 B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은 사건 직후부터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당시 A경장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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